399명 선거위원 산생
[오문=신화통신] 오문특별행정구 제5임 행정장관 선거위원회 위원 선거의 초보적 통계 결과가 16일 저녁 10시에 공개되였다. 400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는 이미 399명 선거위원이 산생되였으며 그중 344명이 오문의 사회 각계에서 선출되였다.
투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였고 5735명의 적격 투표자 가운데서 5001명이 3개 투표소에서 투표하였으며 투표률이 87.2%에 달하였다.
행정장관 선거관리위원회 주석 송민리는 이날 각 투표소의 운영과 투표 과정이 순조로웠다며 이번 선거의 총투표률은 87.2%로 제4기 82.69%보다 높고 선거인들의 적극 참여와 지지를 구현하였으며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인정을 반영하였다고 표했다.
오문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근거하여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선거위원회는 오문특별행정구 에 근거하여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을 선출하기 위해 전문 설립된 것으로 선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오문특별행정구 규정에 근거하여 400명 선거위원회 위원중 전국인대 대표가 12명, 도시행정기구 대표가 2명이고 36명 위원은 오문특별행정구 전국정협 위원, 오문특별행정구 립법회 의원 내부에서 선거로 산생되며 종교계 6명 위원은 종교단체 내부에서 협상으로 산생된다. 나머지 344명 선거위원회 위원은 오문 각계에서 선거로 산생되는데 공상, 금융계 120명, 문화계 26명, 전업계 43명, 사회봉사계 50명, 교육계 29명, 체육계 17명, 로동계 59명이다.
오문특별행정구 립법회 주석 하일성은 제5임 행정장관 출마를 선포함과 동시에 전국인대 대표직을 사직했다. 하일성의 선거위원회 위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므로 공석이 나타났는데 선거위원회 위원 명단은 제일 늦어도 행정장관 선거일 3일 전에 교부해야 하므로 현재 산생된 선거위원 인수는 399명이다.
오문특별행정구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장관 선거일은 반드시 행정장관 선거위원회 위원 선거일부터 최소 60일 후여야 하며 행정장관선거 추천기한은 반드시 행정장관 선거일 30일 전이여야 한다. 오문특별행정구 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장관 후보는 반드시 66명 이상의 선거위원이 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