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중앙 생태환경보호 감독조사 사업규정”을 하달하고 규정에 따라 참답게 집행할 것을 각 지 각 부문에 요구하는 통지를 발부했다.
“규정”은 6장 42조로 구성됐다.
규정에 따르면 중앙생태환경보호 감독조사는 정례 감독조사, 전문 감독조사, “재점검” 을 포함한다.
원칙상 매 기별 당의 중앙위원회 임기내에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 국무원 관련 부문 그리고 관련 중앙기업을 대상으로 정례 감독조사를 펼치고 감독조사 정돈개혁 상황에 따라 “재점검”을 실시하며 심각한 생태환경 문제에 대해 경우에 따라 전문 감독조사를 진행한다.
규정은 또 조직기구와 인원, 감독조사 대상과 내용, 감독조사 절차와 권한, 감독조사 규률과 책임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했다.
본 규정은 생태환경부가 해석을 담당했다. 규정은 2019년 6월 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