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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성 안거공사분야 규정위반자금 5억 5000만원 조사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24일 09:20
[정주=신화통신] 하남성심계청은 일전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전 성 45개 시현(구), 1293개 안거공사의 심계상황을 공개하였는데 조사해낸 규정위반 자금이 5억 5000만원을 초과했고 문제가 되는 안거주택이 6만 5000채를 초과했다.

통보에 의하면 안거공사 규정위반 자금 면에서 하남성의 일부 시현에서 불법류용한 안거공사 전문자금은 2929만 500원, 일부 시현의 유휴 안거공사 전문 건설자금은 4조 8731만 9500원이였으며 일부 판자집개조항목의 진척이 완만하고 액외지불 과도안치비가 3919만 600원이였다.



문제의 안거주택 면에서 25개 시현(구)의 116개 항목이 착공건설한지 3년이 지났고 계약약정 준공기한이 지났으나 아직도 건설되지 않았으며 판자집개조 관련 안치주택은 4만 273채, 공공임재주택은 1만 1309채였으며 5개 시현(구)의 9개 항목이 기본건설된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준공험수등록수속도 주택배치도 하지 않았으며 판자집개조 관련 안치주택은 1524채, 공공임대주택은 2300채였으며 16개 시현(구)의 이미 준공험수등록을 마쳤거나 또는 이미 사용에 교부된 45개 안거공사항목의 9852채 주택은 1년이상 비여있다.

알아본데 의하면 심계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비해 하남성 심계부문은 심계정돈련석회의제도에 기초해 감독강도를 확대하고 건물대장에 따라 하나하나 장돈할 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4월말까지 하남성은 이미 규정위반 사용 자금 489만 3400원을 되찾고 자금 3339만 5700원을 보충배치 또는 류통을 활성화했으며 더 받은 리자 150만원을 반환했다. 규정을 어기고 향수한 85가구의 보장대상 자격을 취소하고 39채의 규정위반 배치사용 주택을 비우도록 했고 394채의 유휴주택을 투입사용하도록 했으며 5676채의 보장성 주택공사건설진척을 다그쳤다. 9명 책임자가 당규률, 행정규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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