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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문 배달음식에 ‘안전벨트’착용하도록 요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6.21일 16:28
점차 배달음식밀봉제 실행

음식을 배달해 먹으려해도 배달하는 과정에 오염될가봐 걱정되여 배달음식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시장감독관리총국넷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일전, 시장감독관리총국,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아래 방안이라 략칭)을 발표, 방안에 따르면 음식배달 관리를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배달음식 밀봉제를 추진하여 식품배달 과정에서 오염이 없도록 한다고 했다.



방안은 전자상거래경영자들이 책임을 지고 신용을 지키며 법을 준수하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 특히 플래트홈 경영자들의 법정 책임과 의무 리행을 독촉하며 소비자권익,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 면에서의 전자상거래 경영자들의 의무 리행을 감독하며 법에 의해 제품과 봉사품질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며 온라인판매 상품의 교체, 반품 책임을 엄격히 시달할 것을 방안은 요구했다.

방안은 전자상거래 플래트홈 경영자들이 플래트홈내의 경영자들에 대한 자격심사, 주체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통지-삭제’의무, 상품경매순위(봉사)를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을 ‘광고’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안에 따르면 온라인음식봉사플래트홈을 지도, 독촉하여 지점, 대리상, 협력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플래트홈에 편입된 음식봉사제공자들의 데이터와 플래트홈의 지점, 대리상, 협력상 등 정보를 주동적으로 감독부문에 보고하며 음식배달 과정관리를 강화하고 배달음식밀봉제를 점차적으로 추진하며 배달음식이 배달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없도록 확보해야 한다.

이외 방안은 또 배달, 우정, 택배 등 기업은 실명제를 보완하고 침권, 가짜 상품을 접수하지 않으며 배송을 거절하며 위법범죄에 대한 선색을 사출하도록 집법 부문을 지지해야 한다고 썼다.

올해 5월 14일, 장춘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온라인음식 ‘식품안전밀봉’ 발급식을 가지고 배달음식플래트홈과 함께 500만장 되는 배달음식밀봉 주머니를 투입, 또한 10명 인원을 온라인음식 식품안전의무 감독원으로 초빙함으로써 온라인음식의 식품안전을 수호하기로 했다. /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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