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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주택공적금 최저 납부기준 2050원으로 조정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26일 08:57
[천진=신화통신] 기자가 천진시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7월 1일부터 천진시 주택공적금 납부기준을 2017년 종업원 개인 월평균 로임총액으로부터 2018년 종업원 개인 월평균 로임총액으로 조정하여 최저 납부기준은 2050원, 최고 납부기준은 2만 5983원으로 정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종업원의 주택공적금 납부비례는 조정하지 않고 여전히 각각 11%거나 12%의 비례에 따라 주택공적금을 납부한다. 기타 단위는 자체 상황에 근거하여 5%부터 12% 사이에서 단위와 종업원의 납부비례를 자주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단위와 개인의 납부 비례는 반드시 같아야 한다.

천진시주택공적금관리중심 책임일군에 따르면 생산경영이 어려운 단위는 납부비례를 5% 이하로 낮추어 납부하거나 주택공적금 납부시간을 지연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단위에서 주택공적금 납부비례를 낮추거나 주택공적금 납부시간 지연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종업원대회거나 종업원대표대회(공회)에서 토론하고 통과를 거쳐야 하며 시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 심사한 후 실시해야 한다. 단위 경제효익이 호전되면 납부비례를 높이거나 공적금 납부를 회복함과 아울러 납부시간을 지연한 주택공적금을 보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단위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에 새로 고용했거나 전입한 종업원의 주택공적금 납부기준은 고용 또는 전입한 달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월평균 로임 총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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