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여전히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사건 류형중 하나로서 마약범죄 사건은 시종 인민법원 형사재판 사업의 주요과업으로 지목되고있다.
최고인민법원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법원에서 5년이하 유기도형과 무기도형, 사형을 선고한 마약범죄자는 2만 6천여명으로 중형률이 24.1%에 달하였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중형에 언도된 마약범죄자만 해도 만명을 웃돌아 중형률이 26.4%에 달하였고 지난해 같은기간 모든 형사사건 중형률을 10% 포인트 정도 웃돌았다.
이는 법에 따라 마약범죄를 엄하게 단속하려는 인민법원의 정책적 립장을 충분히 보여준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관련 책임자는, 당면 우리나라 마약금지 투쟁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다고 표하였다. 경외 마약 제품이 중국에 부단히 밀수되면서 국내 마약제조와 마약판매, 마약복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특히 합성마약 문제가 신속히 퍼지고 있다.
이를테면 힙상 대마 등 새로운 정신활성 물질이 륙속 나타나면서 3대 마약이 한데 겹쳐져 단속과 감독관리, 경계가 어려워지고 마약금지사업에 큰 어려움을 조성하였다.
준엄하고 복잡한 마약범죄 정세에 비추어 중국법원은, 법에 따라 마약범죄를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
마약밀수, 마약제조, 마약 대종판매 등 근원성 마약범죄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처리하고 마약제조 물품 범죄, 타인의 마약복용과 마약 불법소지를 유도하거나 부추기며 기만하고 강요하는 등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였다.
마약밀매 두목과 직업 마약사범, 주범, 루범, 마약 재범 등 죄행이 크고 주관적 악습이 심하며 위해성이 큰 범죄자에 한해서는 에누리없이 법에 따라 중형이나 사형에 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