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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 페막, 률전서 회의 사회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6.30일 00:00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가 29일 오후 북경에서 페막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백신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0주년에 즈음해 부분적 복역 죄범에 대해 특별 사면을 내릴데 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 2018년 중앙결산을 비준할데 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의를 통과하고 2018년 중앙 결산을 비준했다. 회의는 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개별 대표의 대표자격 보고를 통과했다. 회의는 풍충화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등 직무 사임 관련 결정을 접수할데 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통과하고 표결을 통해 관련 임면안을 통과했다.

관련 표결 사항을 끝낸후 률전서 위원장이 연설을 발표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본 회의는 도합 9건의 법률초안과 관련 법률문제 관련 결정 초안을 심의하고 그중 2건을 통과했다고 소개했다. 가장 중요한 의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에 즈음해 부분적 복역 죄범에 대해 특별 사면을 내릴데 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심의하는 의정이였다. 습근평주석이 특별사면령에 서명하고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당중앙의 포치와 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분적 죄범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행하는 것은 중대한 정치적 의의와 법치면의 의의를 가진다.

이 결정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하는 당중앙이 “신중하게 형을 내리고 형을 공개하며 교양에 립각한다”는 중화문명의 우량한 전통을 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유조하며 우리 당의 집권적 자신감과 제도적 자신감을 과시해준다. 또 전면적인 법치 국정리념을 선양하고 법치중국 건설을 심층 추진하며 엄격과 관용을 병행하는 형사정책을 관철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조하다. 우리나라 인권사법보장 수준을 과시하고 개방, 민주, 법치, 문명의 국제형상을 수립하는 데도 유조하다. 습근평주석의 특별사면령을 참답게 관철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특별사면 결정에 따라 특별사면의 기본 원칙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세밀하고 신중하며 공평과 공정, 법에 따른 처리를 견지하고 고리마다 헌법과 법률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함으로써 이번 특별사면이 좋은 정치적 효과성과 법률적 효과성, 사회적 효과성을 가져오도록 담보해야 한다.

률전서위원장은 회의에서 채택한 백신관리법은 습근평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과 당중앙의 포치 요구를 관철하는 한편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면서 법률적 책임을 전면적으로 엄격히하여 공공안전의 최저선을 단호히 지키고 인민의 건강에 유력한 법률적 무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민법전 혼인가정편 초안, 계승편 초안에 대해 제2차 심의를 진행했다. 두편은 개개인의 권리와 리익에 관계되며 가정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도 관계되는 초안으로서 각측의 의견을 참답게 연구 수렴하여 초안을 한층 더 완비화해야 한다.

률전서위원장은 또, 집법검사 사업을 잘하고 감독조사의 실효성을 증강시길데 대해 요구를 제출했다. 첫째, 집법검사의 정체성과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정 직책과 범위, 절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법률규정을 둘러싸고 집중 검사를 진행하여 법률제도의 인솔 역할과 규범화,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셋째, 문제 해결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사업방식과 방법을 혁신하여 감독조사에 대한 압력을 진정으로 형성해야 한다. 넷째, 집법검사 보고를 잘 작성하고 심의하며 법률 실시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등 공동 연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관철 독촉 사업에 중시를 돌리고 지속적으로 감독하며 끝까지 감독하여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페막회의가 끝난 뒤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제12회 주제 강좌를 진행했다. 률전서위원장이 사회했다. 중국법학회 당조 성원이며 학술위원회 주임인 장문현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법치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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