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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맞아 특사 실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7.01일 08:35
[신화망 베이징 6월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가 29일 통과시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일부 복역 범죄인에 대한 특별사면 실시에 관한 결정에 따라 9종류 수감자에 대해 특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특사령에 29일 서명했다.

국가주석 특사령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전에 인민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에 따라 현재 복역 중인 9종류의 범죄인에 대해 특사를 실시한다. 첫째, 중국 인민항일전쟁과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가했던 재소자.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국가주권, 안보와 영토보전 수호를 위한 대외 작전에 참가했던 재소자.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국가의 중대한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비교적 큰 공헌을 해 성부급 이상의 ‘노동모범’ ‘선진 업무자’ ‘5∙1노동상장’ 등의 명예 칭호를 받은 재소자. 넷째, 과거 현역 군인으로 복역하면서 개인 1등공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재소자. 다섯째, 과잉 방위 혹은 과잉 위험 회피로 인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거나 남은 형기가 1년 이하인 재소자. 여섯째, 만75세 이상, 심각한 장애로 자립 생활이 불가능한 재소자. 일곱째, 범행 당시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거나 남은 형기가 1년 이하인 재소자. 여덟째, 배우자가 사망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혹은 심각한 장애, 자립 생활이 어려운 자녀가 있어 본인이 부양해야 하는 여성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거나 남은 형기가 1년 이하인 재소자. 아홉째, 가석방으로 재정(裁定)돼 가석방 관찰기간이 이미 5분의 1이상 집행된 재소자, 혹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재소자.

국가주석 특사령은 2019년 6월 29일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복역 범죄인에 대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정한 후 석방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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