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물오염 예방퇴치 집법검사조 회의가 6월 30일 열렸다. 회의는 위탁을 받고 검사를 진행한 성급 인대 상무위원회의 회보를 청취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률전서가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할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며 물오염 예방퇴치 공략전을 둘러싸고 인대사업의 전반 합력을 형성함으로써 당중앙의 정책포치와 법률법규가 잘 관철되도록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물오염 예방퇴치 집법검사조를 8개 성에 파견해 검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또 23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해 본 행정구역내 법률 실시상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회보회의에서 위탁검사를 진행한 성급 인대상무위원회 관계자들이 검사상황을 회보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는 물오염 예방퇴치 집법검사에 큰 중시를 돌렸다고 말했다.
각 성급 당위원회의 령도하에 인대 상무위원회는 법률규정에 근거해 문제의 방향을 견지하고 과감히 난제를 돌파하면서 혁신의 방식과 방법을 탐구하였으며 법률실시에 영향주고 사업발전을 제약하며 군중리익에 손해주는 돌출한 문제들을 깊이 찾아내고 검사와 함께 정돈개진사업을 추진하여 문제를 발견하는 대로 즉각 개진함으로써 비교적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집법검사에서 물오염 예방퇴치사업이 비교적 잘 진행된 곳은 늘 법률실행사업이 비교적 잘 된 곳임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사업에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들은 어느정도 법률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은것과 관련된다는 점도 발견되였다. 때문에 법률규정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실행하여 법률제도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해야만이 법률무기를 리용해 맑은 물 보위전을 잘 치를수있다.
지방의 립법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여 착안점이 작고 특색이 있으며 정밀하고 세분화되며 또 실행 가능성이 큰 지방 립법의 우세를 잘 발휘하여 물오염 예방과 생태환경 보호 관련 법률제도 체계를 단단히 잘 엮어놓아야한다.
률전서 위원장은 또, 감독사업을 강화하고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법률제도의 강제적인 단속역할을 발휘시켜 법률법규들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담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