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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상향 조정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7.04일 07:36
[우룸치=신화통신] 신강위글자치구는 일전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을 동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했는데 총체적인 상향 조정 수준은 2018년 전체 퇴직인원의 매달 인당 기본양로금의 5% 좌우이며 142만명을 넘는 퇴직인원들이 이 정책을 혜택받게 되였다.



신강위글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청, 재정청은 일전에 련합으로 ‘2019년 자치구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조정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2018년말 전까지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했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받고 있는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총체적인 조정수준은 2018년 퇴직인원들의 매달 인당 기본양로금의 5% 좌우로 한다고 명확히 했다. 조정시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고 1월부터 6월까지 부분의 조정금액은 보충 지급한다.

이번 조정으로 전 자치구의 102만 6500명 기업 퇴직인원과 40만 300명에 달하는 기관 사업단위 퇴직인원 도합 142만 6800명이 그 혜택을 보게 된다.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청 양로보험처 조사연구원 손전학의 소개에 의하면 이번 양로금 조정은 정액조정, 련결조정과 적당히 편향하는 ‘세가지 결부’ 조정방법을 취했고 전 자치구의 여러가지 류형의 퇴직인원들의 정액조정 기준은 일치하며 매월 인당 55원 증가했다. 또 퇴직인원들의 각이한 특점에 따라 양로금 납부 년한과 기본양로금 수준을 고려함과 아울러 고령 퇴직인원, 간고하고 치벽한 지역의 퇴직인원 등 4가지 류형의 퇴직인원에 대해서는 정책 편향하여 루계로 양로금을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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