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국무원 향항오문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일 향항특별행정구에서 발생한 립법회 폭력충격사건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하여 향항특별행정구정부와 경찰측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폭력범죄자들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7월 1일은 향항 각계 인사들이 향항 조국회귀 및 향항특별행정구 설립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다. 하지만 일부 극단적 급진분자들은 오히려 특별행정구정부의 해당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극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립법회 건물을 충격하고 립법회 시설을 제멋대로 파괴했다. 이런 엄중한 위법행위는 향항법치를 짓밟고 향항의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향항의 근본리익에 손상을 준 행위로써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최저선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한다.
이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향항특별행정구정부와 경찰측이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하며 향항특별행정구 해당 기구가 폭력범죄자들의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회복하며 시민의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