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관광 기획사업의 과학성, 규범화, 제도화를 추진하고 기획이 문화 및 관광 발전중의 중요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기 위해 일전,
문화및관광부에서는 (이하 )를 제정해 총칙, 립항, 편제, 상호련결, 론증, 보고,
발포, 실시, 책임 등 여러 면에서 문화 및 관광 기획체계를 진일보 통일하고 기획관리를 완벽히 해 기획질을 제고했다.
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문화 및 관광 기획은 문화 및 관광 행정부분 편제중의 중, 장기 기획으로 주요하게 문화 및
관광부문 유관 사, 국, 단위 편제에서 문화및관광부 명의로 총체적 기획과 전문 프로젝트 기획, 구역기획을 발표하는 것과 지방 문화 및 관광
행정부분 편제에서 지방 문화 및 관광 발전 기획을 발표하는 것이 포함된다. 문화및관광부 기획사업은 정책법규사에서 분야별로 관리하며 지방 문화 및
관광 행정부문은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혹은 본지 인민정부가 부여한 직책과 요구에 따라 기획편성 및 실시사업을 전개한다.
는 또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기획편제단위들은 반드시 기획 립항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론증을 펼치고 상응한
사업방안을 제정해야 하며 기획기간, 론증정황, 편제방식, 진도배치, 인원보장, 경비수요 등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진행해야 한다. 또 중대문제의
연구론증을 심화하고 그 전망성, 관건성, 심층적 중대문제 등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해야 하며 요인지탱조건, 자원환경제약, 중대모험방지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및관광부 기획은 반드시 부장과 업무분장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서면으로 국무원 심사 비준을 요청할
예정인 국가급 전문프로젝트기획은 문화및관광부 정책법규사가 유관 사, 국, 국가발전개혁부분 등에 립항 상호련결을 달성시켜주며 기획 립항 이후 기획
편제단위는 기초조사, 자료수집, 과제연구 등 전기작업을 완성하고 기획편제의 투명도와 사회참여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는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문화 및 관광 행정부문은 응당 건전한 기획 상호련결 협조기구를 건립해야 한다. 문화
및 관광 기획은 응당 토지리용 총체적기획과 도시농촌기획, 환경보호기획 그리고 기타 유관 기획와 상호련결이 돼야 하며 기획편제단위는 응당 다양한
형식으로 기층군중, 기층 문화 및 관광 단위, 유관 부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섭취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공개적 형식으로 사회 군중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다. 반드시 기획 비준신청을 하기 전에 연구기구 혹은 전문가들을 조직해 기획에 대해 론증을 진행하고 론증보고를 형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는 또 건전한 기획실시 기제, 기획실시책임의 락실, 년도집행기획제정, 기획실시 평가를 강화할 데 관해 여러가지
요구를 제기했다.
연변일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