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장=신화통신] ‘진황도시 흡연통제방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진황도시는 실내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 해수욕장, 백사장 등 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통제하게 된다.
방법은 전자담배도 금연범위에 포함시키고 흡연금지장소에서 전자담배사용도 금지하였다. 동시에 진황도시 실내 공공장소, 실내사업장소, 대중교통수단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11개 류형의 시외구역(장소)을 렬거하여 흡연을 금지했으며 실외흡연구역 설치 및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중 도서관, 전람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과학기술관 등 여러 류형의 공공문화활동장소, 헬스장, 체육장소, 체육관의 실외경기구역과 좌석구, 양로원, 생활소구역의 헬스구역, 대중교통수단의 실외 매표장소, 대기구역과 사회에 개방하는 문물보호단위, 풍경명승구, 해수욕장, 백사장 등에서도 모두 흡연을 금지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그 어느 단위나 개인이든지 흡연자들에게 흡연금지장소에서의 흡연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흡연금지장소(구역)에서 흡연하였을 경우 위생건강행정주관부문에서 개정할 것을 명령함과 아울러 50원 이상-1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고 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00원 이상-2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흡연금지장소의 경영자, 관리자가 흡연금지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흡연통제 선전교양을 전개함과 아울러 전문(겸직)인원을 배비하여 흡연자를 권고, 제지하고 위생건강행정 주관부문에서 개정할 것을 명령하여 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원 이상-10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이 밖에 진황도시는 금연봉사를 전방위적으로 제공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현, 시(구) 위생건강행정 주관부문은 응당 흡연통제와 금연자문봉사를 적극 조직전개해야 한다. 의료일군은 정규적 진료에서 흡연자들에게 간단한 금연봉사를 제공해야 해야 한다. 2급 이상 위생의료기구는 금연진료실을 설치하고 흡연자들에게 금연 자문, 지도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