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7월8일까지 료녕성을 비롯한 북경, 하북 등 19개 성, 자치구, 직할시가 이미 2019년 퇴직양로금 조절방안을 확정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개 성의 조절방안은 주요하게 정액조절, 련결조절과 적당한 편중조절을 결합한 방식이다. 전반 상향폭은 2018년 퇴직일군 인당 기본양로금의 5% 좌우로 확정되였다.
하남성의 정액조절 구체적 방안이 잠시 공개되지 않은 외 기타 성의 정액 증폭은 월 22원으로부터 월 70원까지 부동했다.
각 지역 양로금 조절금액 발급은 모두 2019년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보충발급하게 된다.
현재까지 북경시와 상해시의 2019년 양로금조절금액 보충발급이 완성되였다. 료녕, 산서, 내몽골, 강소, 절강, 복건, 하남, 광동, 광서, 녕하, 신강 등 성들은 7월말까지 조절한 뒤 전부 보충 발급하게 된다. 하북, 호북 등 성들은 8월말까지 조절한 뒤 보충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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