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사회보험료률 하향조절 사업을 참답게 리행할것을 요구하고 부분적 국유자본의 사회보장기금 조달을 전면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보험료률 하향조절은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부양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국무원 판공청이 하달한 “사회보험료률 하향조절 종합방안”은 2019년 5월 1일부터 도시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의 단위 납부 비례를 인하하고 납부 비례가 16%이상인 성과 자치구, 직할시는 16% 이하로 인하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정책 실시 2개월이래 전국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는 사회보험료률 하향조절 방안을 공개해 도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단위 납부비례를 요구 수준까지 일차적으로 인하하고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료률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양로보험료 납부 부담은 천9백여억원 줄어들고 기업의 실업보험, 산재보험 납부 부담은 천백여억원 줄어들었으며 3가지 보험료률 인하로 합계 3천여억원의 사회보험 납부 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수치에 따르면, 상반기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과 실업보험, 산재보험 납부액은 천2백80억원 줄고, 우리나라 각종 사회보험기금 운행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제시간 전액 지불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