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5개 부문이 최근통지를 하달해 대학 졸업생들의 호구 정착 제한을 전면 개방할것을 성 소재지 도시나 그 이하 도시들에 요구했다.
최신 통계를 보면 2019년 대학졸업생수는 8백 34만명에 달할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지난해보다도 14만명이 더 많다. 통지에 따라 귀국 류학인원과 향항오문대만 청년들을 모두 공공 취업인재 봉사체계에 포함시키고 그들에게 동등한 취업과 창업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성 소재지 도시와 그 이하 도시들은 대학 졸업생이나 직업학교 졸업생, 귀국 류학인원의 호구 정착 제한을 전면 개방하고 호구정착 증명과 수속을 간소화하게 된다.
중국 상업경제학회 송향청 부회장은, 한 도시의 발전은 리더식 인재와 엘리트들을 수요할뿐만 아니라 산업전략과 도시건설면에서 서로 다른 차원의 전문 인재들을 많이 수요한다고 말했다. 송향청 부회장은, 우리가 주동적으로 특혜를 많이 주어 인재 경쟁에 더 잘 참여해야만이 우리의 발전도 진정 좋은 기반이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통지는 또, 종업증서나 학위증서 발급을 졸업생들의 계약 체결과 련계시켜서는 안되고 또 호적이나 개인 서류 위탁 보관을 빌미로 졸업생들로하여금 허위 협의를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이른바 “네가지 불허”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것을 각 대학에 요구했다.
21세기 교육연구원의 웅병기 부원장은, 취업률중의 수분을 려과해버려야 우리나라 취업이 더 높은 질을 담보받을수있고 경제성장도 담보받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웅병기 부원장은, 학교는 취업률을 높여야할뿐만 아니라 더욱이 학교의 교육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 대한 취업봉사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더욱 잘 취업할수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