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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 당신 월급에 새로운 변화 있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7.15일 16:25
  (흑룡강신문=하얼빈) 7월부터 당신이 받는 급여명세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수 있다. 왜냐면 주택공적금때문이다.

  매년 6~7월이면 전국 각지에서 주택공적금의 납부기본금, 납부비례와 월납 한도액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절했는지, 액수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보자.

  얼마나 자주 조정하나?

  보통 일년에 한번 조정하게 된다. 각 지역에서 대개 6월이나 7월에 주택공적금을 조정하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주택공적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 년도 단위로 조정한다.

  적지 않은 단위에서는 매년 6월 납부 업무를 처리한후 직원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에 근거하여 공적금 납부 기본금을 조정한다.

  당신의 공적금이 오를가?

  주택공적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는 개인이 납부하고 나머지는 단위에서 직원을 위하여 납부하게 된다.

  직원 주택공적금의 월납부 예치액은 직원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에 직원 주택공적금 납부비례를 곱한 금액이다.

  단위에서 직원을 위해 납부하는 주택공적금의 월납부 예치액은 직원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에 단위의 주택공적금 납부비례를 곱한 금액이다.

  다시말하면 공적금의 다소는 전년도의 임금과 공적금 납부비례와 관계된다. 만약 작년에 월급이 올랐고 납부비례가 변하지 않았다면 본인과 직장에서 당신에게 납부하는 공적금이 늘어나게 된다.

  납부 기준은 어떻게 정할가?

  직원과 단위의 주택공적금 납부비례는 모두 직원의 전년도 월평균 월급의 5%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일반적으로 최고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납부비례와 마찬가지로 주택공적금의 납부기본금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월임금 기본금은 해당직원 근무지역 소재도시의 통계부문에서 발표한 지난해 직원 월평균 임금의 3배를 초과할수 없으며 일부 지방은 월 납부금 상한선을 정했다.

  당신의 공적금에 변화가 있는가?

  최근 태원, 심천, 천진, 북경, 청도, 남창, 우룸치 등지에서는 이미 주택공적금 조정방안을 발표하였다, 조정안은 모두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심천, 중경, 천진, 북경, 청도, 남창, 우룸치 등에서는이미 주택공적금 조정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심천, 중경, 천전, 우룸치에서는 납부기본금을 전년에 비하여 각각 2883원, 2123원, 1743원 그리고 12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북경, 청도와 남창은 월납상한선을 올렸다. 조정후 북경시의 월납상한선은 6668원으로 572원 인상되였으며 청도시 월납상한선은 5450원으로 438원 인상되였고 남창시 월납상한선은 4960원으로 598원 인상되였다.

  윤중립 사회과학원 부동산금융연구중심 주임: 올 7월후 매월 공적금 계좌의 공적금 납부수량이 증가하여 공적금을 인출하거나 리용할 때 공적금의 총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적금의 사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각지의 공적금 관리정책의 최적화와 보완에 따라 적지 않은 곳에서 공적금 인출 수속을 간소화하였으며 인출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심지어는 타지역의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을 장려하기도 한다.

  공적금의 사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집을 구매하는것 외에 일부 도시들에서는 집을 세내고 집장식, 큰병의료, 저소득생활보장금 납부 등 용도로 공적금을 인출할수 있다.

  조정여부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가?

  공적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신분증 등 관련 증서를 가지고 현지 주택공적금 관리센터 서비스창구에서 조회할수 있으며 현지 공적금 관리중심 공식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개인의 공적금 계정을 통하여 조회할수도 있다.

  이밖에 주택공적금 열선 “12329”로도 전화할 수 있다.

  또한 알리페이 첫페이지에서 “공적금”을 검색하여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소재한 도시를 선택한후 안내에 따라 조작하면 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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