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는 16일, 상소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이 2014년 세계무역기구 판결결과를 완전히 리행하지 않았으며 그중 중국 수입상품에 대해 일부 반보조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2018년 3월에 발표한 전문가소조 보고서의 판결결과를 지지했으며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된 유정관과 태양전지판 등 제품에 대해 11차례 반보조조치를 실시한 것은 〈보조 및 반보조조치협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이 중국의 해당 제품에 대해 전개한 반보조조사에서 ‘가격외곡’을 리유로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가격을 거절하고 제3국의 가격으로 보조폭을 계산한 소행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상무부가 해당 제품의 중국 본토 가격이 정부의 간섭 등 행위로 인해 ‘외곡’된 후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았다고 표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에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이번 안건의 원심전문가팀과 상소기구는 이미 미국의 관련 반보조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으며 미국이 규정위반조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규정위반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상소기구의 판결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하고 무역구제조치를 거듭 람용하여 국제무역환경의 공평공정성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음을 재차 증명했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년래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 반보조조치를 함부로 취해 중국 제품의 정상적인 미국 수출에 심각한 저애를 조성했다. 미국의 반보조조치는 이미 세계무역기구로부터 다자규칙을 위반했다고 여러차례 판결되였다. 중국은 미국이 즉시 절실한 행동을 취해 대 중국 반보조조사중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중미 량국 기업에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제무역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5월, 중국은 미국의 대 중국 유정관, 아트지 등 22가지 제품의 반보조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세계무역기구 전문가팀과 상소기구는 선후로 미국의 해당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18년 3월, 세계무역기구 전문가팀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여전히 규정위반 소행을 바로잡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조치는 여전히 세계무역기구의 해당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7/17/c_112476551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