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상업경영환경최적화조례〉가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그중 신임 간부가 묵은 장부를 무시하는 등 정부 신용에 관계되는 열점문제에 대해 길림성에서는 정부 기 바꿈, 기구 조정 등 리유로 이미 승낙한 합법적인 우대조건을 리행하지 않거나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고 제기했다. 만약 승낙을 리행하지 못하여 기업에 손실을 초래하게 되면 해당 보상, 배상을‘법에 따라 예산에 넣어야 한다’.
근년래, 정부 신용은 시종 투자령역의 열점화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비해 〈길림성상업경영환경최적화조례〉는 시장환경 최적화 장절에 각급 인민정부와 해당 부문은 반드시 법에 따라 시장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리행하고 회의 기요, 문건 등 서면형식으로 승낙한 합법적인 우대조건을 행동에 옮겨야 하며 정부 기 바꿈, 기구 조정, 해당 책임일군 조절 등을 리유로 리행하지 않거나 행동에 옮기지 않거나 혹은 리행을 연기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연기해서는 안된다고 특별히 규정했다.
〈조례〉는 정부와 해당 부문의 책임으로 인해 승낙을 리행하지 못하거나 행동에 옮기지 못하여 시장주체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국가리익, 공공리익 혹은 법정사유로 인해 승낙을 리행하지 못하거나 행동에 옮기지 못하여 시장주체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배상이나 보상을 해줘야 할 경우, 정부와 해당 부문은 반드시 시장주체와 서면협의를 작성하고 법에 따라 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길림성에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들에서 계약 위반, 신용불량 문제에 대한 정리단속을 전개하고 문책기제를 건립하며 신용건설을 중요 지표로 하여 정부성적평가체계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