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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상무회의 주재, 플랫폼경제의 건전한 발전 추동 지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7.19일 12:07
북경 7월 1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7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플랫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조치를 확정하고 구조최적화, 업그레이드촉진, 취업증가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장대해지게 했으며 지적재산권보호를 더 한층 강화할 데 대하여 포치하여 여러가지 시장주체의 합법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터넷플랫폼경제는 생산력의 새로운 구성방식이자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로서 자원배치 최적화, 업종을 뛰여넘는 융통발전과 ‘창업혁신’ 촉진, 산업격상 추동, 소비시장 확장 더우기는 취업증가에 대하여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플랫폼경제가 활기차게 흥기했다. 법칙을 따르고 추세를 따라 일하여 플랫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하고 추동해야 한다.

첫째, 플랫폼경제의 새로운 경영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중수요에 따라 ‘인터넷+봉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자본이 의료건강, 교육, 양로가사관리, 관광, 체육 등 봉사령역에 진입하는 것을 지지하며 더욱 질 좋고 효과 좋은 편민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산업격상에 적응하려면 공업인터넷플랫폼 건설과 응용을 다그쳐야 하며 제조자원, 데터 등의 집성공유를 추진하고 지능제조와 봉사형 제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발전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등기등록편리화를 추진하고 신흥업종 기업명칭 등기제한을 느슨히 하며 플랫폼기업 지사기구 설립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관련지방의 관광민박 등 령역의 정책락착정황에 대한 평가를 지도 독촉하고 진입허가조건, 심사비준절차와 봉사를 최적화해야 한다. 플랫폼기업의 고용과 령활취업일군 관련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정부부문과 플랫폼데터의 공유를 강화하고 올해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자증건공유시스템과 전자령수증공공봉사플랫폼을 건설해야 한다. 금융기구가 플랫폼경제발전에 지지를 제공하도록 격려한다.

셋째, 관용, 신중 요구에 따라 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경영방식의 특점에 적응하며 공평경쟁에 유리한 공정감독관리방법을 탐색하고 ‘인터넷+감독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신용약속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플랫폼주체책임을 확정하며 법에 따라 인터넷사기, 가짜저질, 부정당경쟁, 사용자정보 루설과 람용 등 행위를 법에 따라 징벌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 한층 강화하는 것은 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며 국제협력을 심화하는 데 유리하다. 최근년래, 각 지방과 관련부문에서 법규정책체계를 보완하고 행정집법과 사법보호 강도를 확대한 데서 지적재산권보호사업이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다음 단계에 첫째, 지적재산권집법을 계속하여 강화하고 여러가지 류형의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일시동인하고 보호해야 한다. 특허, 상표, 판권의 침권 가짜 판정, 검사감정 등 관련표준을 다그쳐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정돈을 강화하며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위법행위 타격 전문행동을 깊이 전개하고 여러가지 침권위법행위를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쾌속협동 보호를 추동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해외에서 권한을 얻거나 권한을 수호하는 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

둘째, 특허법, 저작권법 개정진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표법의 새로운 한차례 전면적 수정과 특허법의 실시세칙, 식물 신품종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위법원가를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지적재산권심사의 질과 효률을 계속하여 향상시켜야 한다. 특허심사, 상표등록 지능화시스템건설을 다그쳐 년말전으로 고가치특허심사주기를 17.5개월로 압축하고 상표등록 심사주기를 5개월 이내로 압축하는 목표를 실현하도록 확보하고 동시에 지적재산권 권한부여 등록품질을 향상시켜 고가치와 핵심령역특허의 증가를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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