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가 19일 상반기 양로보험제도는 평온하게 운행되고 기업 종업원 기본 양로 보험기금 잔액이 5조원을 초과하여 기본양로금을 제때에 충족하게 지불하였다고 소개했다.
올해 4월 1일 국무원 판공청은 “사회보험비률을 하향조정할데 관한 종합 방안”을 반포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유균 부부장은, “방안”이 실시된 이래 제반 사업이 순조롭게 진전되여 하향조절 비용이 점차 관철되였다고 표했다.
양로보험단위의 비용납부 비례가 16%를 웃도는 지역에서는 16%로 하향조절했고, 일부 성에서는 심4% 포인트 하향조절하였다. 6월부터 각 성에서 비용납부 기수를 점차 조절하여 하반기 비용납부 하향조절에서 효과를 볼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비률을 하향조절하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양로보험기금의 수입이 줄어들어 양로금을 제때에 충족하게 발급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유균 부부장은 올 상반기 양로보험제도의 평온한 운행으로 하여 기본양로금이 제때에 충족하게 지불될수 있었다고 표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업 종업원의 기본양로보험기금 수입이 1조9천억원, 지출이 1조6천억원에 달해 잔고가 3천억원에 달했다. 6월말까지의 잔액이 루계로 5조원에 달하여 양로금을 18개월 이상 지불할수 있다.
양로금 발급을 담보하는 토대에서 정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였다. 2005년부터 련속 15차 상향 조정하였으며 23개 성에서 양로금에 관한 조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