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에 와 류학하는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론의가 커지고있다. 이에 비추어 교육부 국제협력교류사 관계자가 우리나라 중국류학 교육발전 관련 정책 등 문제를 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교육부가 하달한 “중국에 온 류학생 대학교육 질 규범 (시행)”에는 국내외 학생들의 수업과 관리, 봉사 동질화를 추진하고 대학마다 중국에 온 류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전교 교육 질 담보체계에 포함시켜 통일표준의 교수 관리와 시험 검증제도를 실시하고 평등일치한 교수 자원과 관리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학생들의 문화교류와 합법적인 권리를 담보할것을 요구했다.
대학교들은 마땅히 입학과 일상 교육에서 중국에 온 류학생들에 대한 중국 법률법규, 학교 규정과 학교 규률, 안전교육을 진행해야하며 규정과 규률을 위반한 류학생들에 대해 엄숙히 처리하고 불법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과 협조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절대 눈감아주어서는 안된다. 교육교수 면에서는 효과적인 교수지도체계를 건립하고 중국에 온 류학생들에게 학업면의 도움을 제공하며 관리면에서는 중국에 온 류학생들을 위한 건강하고 유익한 과외 교육활동을 조직하고 류학생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국내외 학생들의 문화교류와 상호 리해를 촉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