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서성은 사회 각계가 의료보장기금 사기, 편취 행위를 제보하는 것을 장려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제보자에 대하여 최고 10만원을 장려하기로 했다.
산서성의료보험국에 따르면 산서성의료보험국, 산서성재정청은 최근에 ‘산서성 의료보장기금 사기 편취 행위 제보 장려 잠정방법’을 인쇄, 발부하여 제보 수리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주로 지정의료기구 및 그 사업일군, 지정소매약방 및 그 사업일군, 의료보장 경영기구 및 그 사업일군과 보험가입자들의 의료보장기금 사기, 편취 행위가 포함되였다.
지정의료기구가 의약봉사를 가공하고 의료문서와 령수증을 위조하여 보험가입자들에게 가짜령수증을 제공하며 지정소매약방에서 보험가입자와 결탁해 약품, 소모재, 물품을 바꿔치기 하며 의료보장 경영기구 사업일군이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보장 비용을 지불하며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의료보장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병을 보거나 타인의 의료보장카드를 갖고 남의 명의를 도용해 병을 보는 등 의료보장기금 편취 행위에 대해 모두 제보할 수 있다.
잠정방법은 제보수리, 교부처리, 이전처리, 조사처리, 피드백 등 사업절차와 사업기제를 규범하고 또 제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데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루설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제보자가 만약 고의적으로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거짓을 꾸며 장려를 편취할 경우에도 법에 의해 법률책임을 지게 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