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20일,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판공실이 대외개방을 일층 확대할 데 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시달하기 위하여 깊이 있는 연구와 평가를 거쳐 다음과 같은 금융업 대외개방 11가지 조치를 새로 출범한다고 대외에 선포하였다.
1. 외국자본기구가 중국에서 신용평가 업무를 전개할 시 은행간 채권시장과 교역소 채권시장의 모든 류형 채권에 대하여 등급을 평정할 수 있다.
2. 경외 금융기구가 상업은행 재테크 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고 투자하며 주식을 구매하는 것을 격려한다.
3. 경외 자산관리기구와 중국자본 은행 혹은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합자하여 외국측이 주식을 통제하는 재테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4. 경외 금융기구가 양로금관리회사를 투자, 설립하고 주식에 출자하는 것을 허가한다.
5. 외국자본이 화페관리회사를 전액 투자설립 혹은 주식에 출자하는 것을 지지한다.
6. 인신보험 외국자본 주식비례 제한을 51%로부터 100%로 끌어올리는 과도기를 원래의 2021년으로부터 2020년으로 앞당긴다.
7. 경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자산관리회사의 합계 주식 비례가 75% 이상이여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하고 경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비례가 25%를 넘는 것을 허가한다.
8. 외국자본 보험회사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30년 경영기한 요구를 취소한다.
9. 원래 2021년에 취소키로 했던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와 선물회사의 외국자본 주식제한 취소 시점을 2020년으로 앞당긴다.
10. 외국자본기구가 은행간 채권시장 A급 주요 위탁판매 허가를 획득하는 것을 허가한다.
11. 경외기구 투자자가 은행간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일층 편리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