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남=신화통신] 기자가 산동성재정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산동성정부는 일전에 ‘2019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하기로 확정했으며 총체적인 조정수준은 5.07%이며 그중 기업은 5.47%, 기관사업단위는 4%이다.
알아본데 의하면 올해 양로금조정인원의 범위는 2018년 12월 31일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했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고있는 퇴직인원이다. 이번의 조정으로 산동성 675만명 퇴직인원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며 년간 약 128억원자금이 수요된다. 이는 산동성에서 2005년이래 련속 15번째로 퇴직인원 양로금을 조정한 것이며 또한 2016년 이후 련속 4년째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대우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동시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된다.
구체적인 조절방법에서 국가요구에 좇아 계속하여 정액조절, 련결조절과 적당한 편향조정 “3결합’의 방법을 취해 퇴직인원들의 기대를 더욱 많이 만족시켜주었다.
그중 정액조정은 주로 사회공평을 실현하여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실시했으며 인당 월평균 양로금 50원을 증가하고 저소득군체의 조정수준을 적당히 제고시켰다. 련결조정은 주로 ‘양로금 납부기한이 길수록 많이 수령’하는 격려기제를 구현했으며 구체적으로 두개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첫부분은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은 모두 본인의 2018년말 기본양로금의 1.7%에 따라 조정하고 두번째 부분은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각자의 특점에 따라 기업은 납부년한 단계식과 련결시켜 조정하고 기관사업단위는 직무등급과 련결시켜 조정했다. 적당한 편향조정에서 주로 고령퇴직인원의 조정수준을 적당히 높여 70세이상의 고령퇴직인원에 대해서는 정액조정과 련결조절의 기초상에서 또 일정한 액수의 양로금을 증가했다.
이번 양로금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기업기본양로보험기금에서 지출하고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기본양로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기관사업단위기본양로보험기금에서 지출하며 도시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 경로에 따라 해결한다.
현재 산동성 퇴직인원양로금조정사업이 온당하고도 질서있게 전개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추가발급하는 양로금은 제때에 전액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