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사무부와 재정부가 최근 통지를 내 부분적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무휼대상의 무휼금, 생활보조 표준을 재차 인상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는 지난해 8월1일 부분적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무휼대상 등 인원의 무휼금, 생활표준을 인상한데 이어 향촌 제대로군인의 생활보조금 등을 재차 인상한 셈이다.
이는 당과 정부가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무휼대상, 특히 나라에 돌출한 기여를 한 제대 로군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보여줬다.
개혁개방이래 우리나라는 이번까지 26차례 장애군인의 장애 무휼금 표준을 제고하고 29차례 렬사군인 유가족과 공적으로나 질환으로 희생한 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정기 무휼금 표준과 향촌 퇴역 홍군 로전사, 향촌 서로군 홍군 로전사, 홍군 리산가족의 생활보조금 표준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