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이 23일 통지를 발표해 10가지 세무신고, 비용납부 대민 조치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세수 혜택 명세 관리, 수출세금 환급 무서류 신고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령수증 검증 플랫폼 기능 최적화, 령수증 공제정보 알람봉사 제공, 차요 조건 미구비 세무사항 처리 추진, 자주 세무신고 사항의 규범화와 통일, 증명사항 고지 승낙 시점 모색, 납세자 세금신고 플랫폼 온라인해제 추진, 도시 토지사용세와 임대 소득세 합병신고 추진, 부문간 정보공유 수준 강화 등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감세, 행정수수료 인하의 관련 정책과 규정을 참답게 실천하고 문제 검시를 견지하며 기풍 전환을 한층 강화해 세무신고와 비용납부의 10가지 간편조치를 실천함으로써 납세자와 납부자를 위해 실속있는 일을 처리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줄것을 각급 세무기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