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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퇴직인원 양로금 상향조절, 어떻게 조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7.24일 15:23
길림성 퇴직인원 양로금 상향조절, 어떻게 조절?

인력자원부, 재정부의 관련 통지에 따라 길림성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전에 이미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밟았으며 달마다 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 기관 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을 조절하기로 했다.

조절범위와 시간

2018년 12월 31일전에 퇴직수속을 밟았으며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 기관 사업단위의 퇴직인원들에게 2019년 1월 1일부터 양로금을 조절해준다.

이번 양로금 상향조절은 정액조절, 관련 사항에 따른 련결조절(挂钩调整)과 편향조절 등으로 조절,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정액조절

퇴직인원 매인 매월 39원

관련 사항에 따른 련결조절

1. 납부년한(사업년한)에 따른 련결조절

퇴직인원의 납부년한이 25년이하의 부분은 만 1년에 매달 1.5원 증가, 납부년한이 26년에서 30년 부분은 만 1년에 매달 2.5원 증가, 납부년한이 31년에서 35년 부분은 만 1년에 3.5원 증가한다. 납부년한이 36년 이상인 부분은 만 1년에 매달 4.5원 증가한다.

2. 기본양로금 수준과 련결조절

기업퇴직인원의 월 증가액은 본인의 월 기본양로금액의 1%,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월 증가액은 2018년말 본인의 월 기본양로금(직업년금 포함하지 않은)액의 0.97%이다.

편향조절

1. 고령퇴직인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만 70세에서 74세 되는 인원은 매달 40원 증가. 만 75세에서 79세는 월 50원 증가, 80주세 이상은 월 60원 증가한다.

2.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의 현(시, 구) 기관사업단위, 기업퇴직인원은 매인 매월 5원 더 증가한다.

3. 공상 퇴직인원은 본인의 납부년한과 련결조절한 후의 금액이 67.5원이 안되면 67.5원으로 계산해준다.

4. 기업퇴직 제대간부는 상술의 표준으로 조절한 후의 기본양로금이 조절 후의 당지(소재 시, 현, 성 직속 통괄단위) 기업퇴직인원의 월 평균 기본양로금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이 수준에 따라 보충 조절한다.

기타 사항

1.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2014년 10월 1일)후에 퇴직한 인원은 잠시 현재 림시 확정한 대우를 기수로 하여 기본양로금수준으로 확정해 관련 사항에 따른 련결조절 표준으로 계산해준다. 개혁 후의 방법으로 다시 기본양로금을 조사확정한 후 이미 수령한 대우가 많으면 반환하고 적으면 보충해준다.

2. 이미 기업종업원 기본양로금보험에 참가한 사업단위 퇴직인원에 한해 상술 기업퇴직인원 조절 방법과 표준으로 조절한다. 이중에서 기관사업단위 기본양로보험 참가 조건에 부합되면 양로보험관계 수속을 밟은 후 사회보험 관련 기구에서 다시 계산하여 조절해준다.

                                                      / 출처: 길림넷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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