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회자동차그룹 주식유한회사가 생산한 차량 탑재형 진단시스템이 표준에 미달한 것으로하여 북경시 생태환경국으로부터 1억 7천만원의 벌금을 책정받았다. 이는 자동차 업종의 최고 환경보호 벌금액이다.
생태환경부 법규표준사 별도 사장은 얼마전 있은 소식공개회에서, 북경시 생태환경국은 기동차에 대한 근원적 통제를 강화할것이라고 하면서 생태환경부도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별도 사장은, 대기 오염 예방퇴치법 제52조에는 기동차 생산업체는 새로 생산한 기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검증을 진행해야하고 검증을 거쳐 합격되여야 자동차를 판매할수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였다고 말했다. 별도 사장의 소개에 의하면 북경시 생태환경국은 현장 검사를 통해 자동차에 탑재된 진단시스템이 표준에 미달한 것을 발견했고 북경시 생태환경국은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제109조에 규정에 따라 강회회사에 상응한 처벌을 주고 1억 7천만원의 벌금을 안겼다. 회사에서는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