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소방집법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의견”을 하달했다. 응급관리 부문의 관계자는 9일에 열린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공개회에서,”의견”의 반포와 실시는 소방 집법 리념과 제도, 작풍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심층 변혁을 추진하여 바르고 청렴하며 작풍이 우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 집법대오를 건설하며 전사회의 화재 방지와 통제 능력을 증강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표했다.
응급관리부 상용 부부장이 소개한데 의하면 “의견”은 소방 집법개혁의 5개 면과 12가지 주요 과업을 제기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권력 이양 면에서 3가지 소방 심사비준 항목을 취소하거나 간소화했다. 소방 기술봉사기구의 자격 허가를 취소하고 소방 시설 유지와 검측, 소방안전 평가기구 자격 허가 제도를 취소했다. 공중 집결장소의 사용과 영업전 소방안전 검사를 간소화하고 고지언약관리를 실시한다. 소방제품의 출시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소방제품 인증과 검수 시장을 사회에 개방했다.
응급관리부 소방구조국 경색 부국장은, 초보적으로 예측해 보아도 이런 조치들이 실시된후 전국적으로 해마다 10여만개 공중 집결장소가 관련 언약을 하고 영업을 할수있게 된다고했다. 그리고 수만개 소방 기술봉사기구와 10여만명 소방 전문기술인재들이 따로 소방부문의 심사비준 수속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업무를 리행할 수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