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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실무실습 보수 시용기간 로임의 80% 이상이여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8.01일 10:04
  (흑룡강신문=하얼빈)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교실습관리를 강화, 규범하여 실습의 질을 더한층 향상시키고 학생, 학교와 실습단위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하여 일전 교육부는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일반본과대학교 실습관리사업을 더한층 강화, 규범할 데 대하여 규정을 내렸다. 은 특수요구가 있는 전공과 일터를 제외하고 실습학생들의 매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매주 근무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근무와 야간근무를 배치하지 못하며 로동보수는 원칙 상에서 같은 일터 시용기간 로임표준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은 도합 4개 부분, 16조로서 실습의 의의와 요구를 충분히 인식하고 실습수업배치를 규범하며 실습조직관리를 강화하고 실습조직보장을 강화하는 등 네가지 방면으로부터 당면 대학생 실습사업 과정에 존재하고있는 주요문제에 대하여 호응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조치를 제기했다.

  최근년간 대학교와 정부기관, 기업사업단위와 사회단체 등 고용단위들의 공동 노력하에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 부문의 융합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대학생실습사업이 안정적으로 전개되였으며 품질이 온당하게 제고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부 대학교들에서는 실습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고 실습경비투입이 부족하며 실습기지건설이 규범화되지 못하고 실습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현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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