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부분적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무휼대상들의 무휼 보조 기준을 재차 인상했으며 외국국적 고위층인재의 중국영구체류 신청수속이 보다 편리해졌으며 납세봉사에 대한 신소가 보다 효과적이 되였다… 8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실시된다.
▧ 부분적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 무휼대상들의 무휼 보조 기준 재차 인상
퇴역군인사무부, 재정부는 일전에 통지를 내여 2019년 8월 1일부터 부분적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무휼대상 등 인원의 무휼과 생활보조 기준을 재차 인상했다.
기준이 인상된 후 1급 전쟁, 공무, 질병으로 인한 장애군인의 무휼금 기준은 각기 인당 매년 8만 8150원, 8만 5370원, 8만 2570원으로 각기 2018년에 비해 8010원, 7760원, 7510원 인상되였다.
렬사유가족, 공무집행중 희생된 군인유가족,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유가족의 정기무휼금 기준은 각기 인당 매년 2만 7980원, 2만 4040원과 2만 2610원으로 인상되였다. 재향 퇴역 홍군로전사, 재향 서로군 홍군로전사와 홍군실종인원 생활보조 기준은 각기 인당 매년 6만 1130원, 6만 1130원과 2만 7580원으로 인상되였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는 개혁개방 이래 국가에서 26번째로 장애군인 장애무휼금 기준을 인상하고 29번째로 ‘렬사유가족, 공무집행중 희생 군인유가족,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유가족’의 정기무휼금 기준과 ‘재향 퇴역 홍군로전사, 재향 서로군 홍군로전사, 홍군실종인원’의 생활보조 기준을 인상시킨 것으로 된다. 이는 퇴역군인과 기타 무휼대상, 특히는 나라를 위해 뛰여난 기여를 한 로제대군인에 대한 당과 정부의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구현했다.
▧ 외국국적 고위층인재 중국영구체류 신청수속 보다 편리화
일전 공안부는 8월 1일부터 전국 범위내에서 12가지 이민과 출입경 편리정책을 그대로 일반화 복제한다고 발표했다.
소개에 따르면 여기에는 외국인재 중국영구체류 신청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비자와 체류허가 발급대상 범위를 완화하며 외국인재 유치대상 범위를 넓히고 외국인 봉사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등 4가지 면이 망라된다.
장기비자와 체류허가 발급대상 범위를 완화하는 면에서 중국에 와 상업경영을 하거나 사업 또는 학문을 연구하는 외국인에게 장기유효 비자와 체류허가를 발급한다. 국내의 중점대학교(학원), 과학연구원(소), 유명기업의 요청에 의해 중국에 와 기술협력, 경제무역 활동에 종사하거나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국적 인재 및 외국국적 고위층인재사업팀과 보조인원에게는 2년-5년 유효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한다.
이 밖에 우리 나라는 외국인이 비교적 집중된 지역에 이민사무봉사쎈터(소)를 설립해 중국 상주 외국인들에게 정책자문, 체류관광, 법률지원, 언어문화 등 사업, 학습, 생활 면에서 편리한 봉사를 제공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다.
▧ 납세봉사에 대한 신소 보다 효과적
국가세무총국에 개정, 출범한 ‘납세봉사신소관리방법’은 8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새로운 방법은 감독, 신소의 질과 효과성을 일층 제고하여 납세인, 납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수호하게 된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 출범하는 새로운 방법은 납세봉사 신소범위를 확대하여 신소 경계선이 더욱 분명해졌고 신소 경로를 넓혀 주체 권한과 직책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수리절차를 규범화하여 수속기한이 더욱 압축되였으며 쾌속처리 기제를 구축하여 신소처리가 더욱 효과적이 되였다.
새로운 방법은 납세인, 납부인, 세액공제납부의무자와 기타 당사자들의 납세봉사에 대한 신소 범위에 세무기관 및 사업일군이 납세봉사 직책을 리행하는 과정에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행위외에도 세무기관 사업일군의 봉사 언행과 봉사 질, 효과에 대한 신소도 망라시켰다.
새로운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신소인은 인터넷, 전화, 서신 또는 직접 만나는 등 방식으로 실명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본급 세무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고 그 상급 세무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세무기관은 신소를 받은 후 응당 한개 근무시간내에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동시에 여러가지 류형의 신소처리 기한을 전부 50% 압축시켜야 한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