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소모성 의료용품 관리 개혁방안”을 반포했다. 방안에 따르면, 단가와 자원 소모 비중이 비교적 높은 의료용품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하여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또한 구매 담판 협의에 함께 참여하고 타성 구매 련맹을 모색하도록 각지 의료기구들의 협력을 권장하게 된다.
국가의료보장국 리도 부국장은, 의료봉사행위를 규범화하고 소모성 의료용품의 불합리한 사용을 엄밀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구의 봉사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심사와 허가를 완비화하며 “블랙리스트” 제도를 건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