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신화통신] 4일, 호북성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영웅렬사의 명예를 절실히 수호하기 위하여 호북성검찰기관은 일전 사천성 량산주의 화재진압 영웅렬사의 명예를 침해한 장모를 법에 의해 민사공익소송했다.
올해 3월 30일, 사천성 량산주 목리현 아룡강진에 삼림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박멸행동에서 27명의 삼림소방 지휘관 및 전투원과 3명의 지방 화재박멸대원이 장렬하게 희생되였다. 응급관리부, 사천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이 30명 동지는 렬사로 추인되였다.
하지만 호북성 수주시 증도구의 장모는 최근 인터넷 모멘트에 공공연히 모욕성을 띤 부당한 언론을 발표하여 량산렬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장모의 부당한 언론은 모멘트내 성원들의 주의와 견책을 받았고 모멘트 성원들의 분개를 자아냈으며 아울러 악렬한 사회영향을 조성하였다. 조사 확인 후 수주시공안국 증도구분국은 법에 의해 장모에게 행정구류 15일과 벌금 1000원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제25조항 규정에 따르면 영웅렬사는 친속이 없거나 친속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 수주시인민검찰원은 일전 소송전 공고절차를 리행하여 30명 친속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호북성인민검찰원에 보고해 심사동의를 받은 후 수주시 중급인민법원에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했으며 장모에게 렬사들의 명예를 해친 행위를 매체에 공개적으로 정중히 사과하도록 하여 영향을 제거하도록 판결할 것을 소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