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 출장 관련 새 규정 실시
[제남=신화통신] 산동성재정청에 따르면 일전 산동성재정청은 성기관사무관리국과 손잡고 ‘출장 식사비와 시내교통비 수금과 납부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출장 식사비, 시내교통비 수금과 납부 관리에 대해 규범화하고 산동성 직속 부문 출장인원의 납부 방법, 표준, 증거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새 규정은 8월부터 실시한다.
새 규정에서 출장 식사비 표준에 대해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접대단위의 식사배치 협조가 필요한 출장인원은 사전에 접대단위에 통제표준 및 상응한 증거 등 요구사항을 통지하고 식사제공측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그중 접대단위 내부식당 식사는 대외수금 표준이 있으면 그 표준에 따라 납부하고 대외수금 표준이 없으면 아침식사는 하루 식사보조 표준의 20%로, 점심과 저녁은 하루 식사보조 표준의 40%로 납부해야 한다. 호텔, 식당 등 음식봉사단위에서 식사하면 음식봉사단위 수금표준에 따라 상응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새 규정은 시내교통비 표준도 세분화하였다. 접대단위에서 협조하여 제공한 교통도구에 대해 출장인원은 인당 매시간 10원(한시간이 되지 않으면 한시간으로 계산)의 표준으로 교통도구 사용비를 납부해야 하며 최고로 시내교통보조 1일 표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산동성재정청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은 ‘납부’도 규범화하고 ‘수금’도 규범화하였으며 출장인이 자체로 관련 비용을 해결하고 주동적으로 납부할 것을 강조한 동시에 접대단위에 규정에 따라 비용을 받아들여야 하며 수금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