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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법정 공휴일관련 규정 조정... '가족방문휴가'는 뭐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8.09일 10:16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이 지난 1일부터 법정 공휴일과 관련한 규정을 조정했다.

  2일 북경청년보는 지난 1일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법정공휴일 등 휴가 관련 기준’을 통해 휴일, 법정 공휴일, 연차 휴가, 가족 방문 휴가, 경조사 휴가 등 5가지 휴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휴일의 정의

  먼저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근무일을 제외하고 쉬는 시간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원 제 174호령에 따라 중국의 모든 근로자는 주 5일제 근무를 해야 하고 이틀은 휴일로 정한다. 관공서 등 국가기관은 주말이 한 주의 휴일이지만 일부 기업이나 업무 특성상 주말에 쉴 수 없을 경우 실제 상황에 맞게 주5일제를 실시하도록 하게 했다.

  대체휴일의 적용

  중국 국가가 정한 공휴일은 1년에 총 11일이다. 신년(1일), 춘절(3일), 청명절(1일), 로동절(1일), 단오절(1일), 추석(1일), 국경절(3일)이다. 일부 기념일의 경우 부녀절(3월 8일, 녀성만 반나절 휴일), 청년절(5월 4일, 14세 이상 청년에 한해 반나절 휴일), 아동절(6월 1일, 14세 이하 어린이만 하루 휴일), 중국인민해방군기념일(8월 1일, 현역 군인만 반나절 휴일), 소수민족 고유 휴일의 경우 해당 정부가 휴일을 정하도록 한다.

  국경일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주중에 대체휴일을 할 수 있지만 기타 기념일의 경우 주말에 포함되더라도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년차 휴가

  년차 휴가는 고용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 쓸 수 있도록 하며 법정 공휴일과 주말은 년차 휴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근무 년차 1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년차 휴일은 5일, 10년~20년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의 경우 연간 1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 방문 휴가

  가족 방문 휴가(探亲假)는 지난 1981년 국무원이 발표한 ‘근로자의 가족 방문 대우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사회단체를 비롯한 중국의 모든 기업들은 가족 방문 휴가 규정을 세워야 한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부터 사용할 수 있고 만약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주말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1년에 1번 총 3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또한 부친이나 모친이 함께 살지 않고 주말에도 만날 수 없는 경우면 미혼은 1년에 1번 총 20일, 기혼은 4년마다 1번 20일의 가족방문 휴가를 쓸 수 있다. 각 기업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휴가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 휴가는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을 포함한다.

  경조사 휴가

  에 따르면 직원 본인의 결혼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와 자녀)의 사망시 1일~3일의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리에 따라 그에 따른 로정휴가(路程假)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 누리군들은 “살면서 가족 방문 휴가는 처음 들어본다”, “규정만 있지 실제 기업은 따르지도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 “고향이 엄청 먼 곳인데도 결혼휴가 딱 3일 주더라”, “부모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아야 방문 휴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나?”라며 기업의 불리행과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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