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1일, 길림성 유수시교육국은 규정을 위반하고 학습반을 꾸린 2명의 재직교원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렸다.
유수시교육국 사업일군들은 군중들의 제보에 근거해 출동, 7월 24일과 25일 현장에서 유수시실험고급중학교 교원 삭복련과 유수시제1고급중학교 교원 리유지가 학습지도를 하는 사실을 실증했다.
성교육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유수시교육국은 이 2명의 재직교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들은 2019년 년도평가에서 ‘불합격’으로 인정되며 당해의 효익로임과 승진자격, 13개월 효익로임을 받지 못할뿐더러 교육교수에서 받은 모든 영예칭호를 취소한다. 또한 농촌학교에 가서 3년동안 교류 근무해야 하며 교류기한이 끝난 후 원 학교에 돌아갈 수 없고 3년 내에는 담임교원을 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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