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련방정부는 12일 합법적 이민 새규정을 발표하여 미국에 합법적으로 장기거주하는 이민들의 경제적 표준을 높였다. 이 규정은 올해 10월 15일부터 발효한다.
규정에 따라 미국에 이주하려는 외국공민이 만약 규정한 수입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미국에 있는 임의의 3년내에 공중복리를 1년이상 향수했다면 “공중부담”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리하여 “공중부담”으로 될수 있는 외국공민은 미국입국을 금지하거나 이민신분을 조률하게 된다.
이 규정이 발표된후 쟁의를 이끌어냈다.
일부 비판인사들은 새로운 규정은 주로 수입이 낮은 이민군체를 견주고 있어 규정이 실시된다면 미국의 합법적 이민 인수가 줄어드는 한편 미국에 있는 저소득 이주민들이 감히 복리를 신청하지 못하여 건강과 교육 등 면에서의 모험을 늘일수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