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한국정부는 전략성 제품 수출입공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일본을 한국의 무역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한국은 전략성 제품 수출입 편리정책을 누리는 화이트국가인 ‘갑’류 국가를 ‘갑1’과 ‘갑2’로 세분화하고 이에 앞서 ‘갑’류 무역대상이던 일본을 새로 설치한 ‘갑2’류에 넣었다.
해당 국제협정에 가입했지만 ‘국제규범을 위반한 수출규제체계를 설치’한 국가가 ‘갑2’류로 분류됐다.
일본이 ‘갑2’에 분류된 후 한국기업이 일본에 전략제품을 수출 시 제공해야 할 문건과 심사, 비준 시간은 개별적인 례외의 상황을 제외하고 모두 늘어나게 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국제수출규제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제도를 설치한 나라와 밀접한 협력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표시했다.
새로운 분류 규정은 이어 20일내의 의견수렴, 규제심사를 거쳐 9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성윤모는 일본측이 의견수렴 기간에 청구를 제출한다면 한국정부는 언제 어디서든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표했다.
한국이 목전 새로 설치한 ‘갑2’류에는 일본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새 규정은 일본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 한국정부는 금후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를 ‘갑2’류에 넣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한국 매체는 한국의 이 조치는 이에 앞서 한국에 실시한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반제압조치라고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7월 1일, 한국에 수출하는 3가지 반도체 원자재에 심사와 통제를 강화한다고 선포하여 한일 무역마찰을 불러일으켰다.
쌍방의 무역마찰은 최근 꾸준히 발효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8월초에 무역편리를 향유할 수 있는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포했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8/12/c_112486740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