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미국 하원 페로시 의장, 맥콘넬, 루비오 상원 의원, 요흐 하원 의원 등 인사의 최근 향항 관련 착오적 주장과 관련해 전국인대외사위원회 우문택 보도대변인이 립장을 표명했다.
최근 향항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법 활동 특히 극단 폭력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향앙특별행정구 기본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중화인민공화국 국장법”, 그리고 향항특별행정구 관련 법률 조례를 엄중히 위반한 행위로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원칙의 최저선에 공공연히 도발하고 향항의 법치질서와 사회질서를 짓밟는 등 향항 시민의 생산안전과 재산안전을 엄중히 위협했기에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우문택 대변인은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이같은 폭력범죄를 인권과 자유로 미화하고 향항 경찰의 엄정한 집법과 범죄 타격, 사회질서 수호를 폭력적 “진압”으로 왜곡하며 이른바 “향항 인권과 민주 법안”을 통과하도록 미 국회를 위협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우문택 대변인은 이는 법치 정신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로 이중 잣대의 적라라한 표현이며 중국 내정에 대한 란폭한 간섭이라고 규탄했다.
우문택 대변인은 위법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률은 위엄을 잃고 법률이 위엄을 잃으면 법치도 무너져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향항의 사회질서와 안정을 수호하려면 반드시 법치에 의존해야 한다. 향항의 중국의 향항이고 향항 사무는 중국의 내정이다. 우문택 대변인은 향항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은 750만 향항 시민을 포함한 전체 중국 인민의 강한 의지로서 극소수 폭력 범죄분자들이 뒤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어떤 외부세력의 무단 개입으로도 개변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