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춘시는 국가위생도시의 복심을 맞이하며 도시 환경이 부단히 제고되고 공공장소 흡연행위에 대한 검사도 더욱더 엄격해지고 있다.
18일, 장춘시애국위생운동위원회 판공실에 따르면 장춘시 해당 부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장춘시연초연무위해방지방법〉에 좇아 법에 따라 처벌한다.
장춘시에서는 공중들의 건강과 위생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감소하기 위해 일찍 2014년 3월 1일부터 〈장춘시연초연무위해방지방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방법〉의 일부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제25조: 흡연금지 장소나 구역에서 흡연 시,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 위생행정부문에서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흡연금지 장소의 관리자, 경영자가 연초 연무 위해방지 책임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위행행정부문에서 경고하고 명령을 내려 시정하게 한다. 여전히 시정하지 않으면 5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제27조: 미성년자에게 담배제품을 판매할 경우, 위생행정부문에서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제28조: 흡연금지 장소에서 감측된 연무잔류물 등 위생지표가 국가지표를 초과하면 위생행정부문에서 관리자 혹은 경영자에게 5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흡연금지 장소 혹은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권고하거나 제지하는 인원을 모욕, 위협 혹은 구타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구성하면 공안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위생행정부문 및 기타 관리부문의 사업일군이 연초 연무 위해방지 사업에서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문에서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한다.
련속 몇년간의 지속적인 흡연통제를 거쳐 주동적인 담배통제는 많은 흡연자들의 자각적인 행위로 되였지만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아직도 흡연자들이 임의로 담배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장춘시애국위생운동위원회 사업일군들은 비밀조사에서 PC방,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표식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흡연하는 행위를 목격했으며 업주들은 흡연행위를 권고했다가 장사에 영향을 끼칠가 우려되여 대방을 제지시키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