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수영 스타 손양(28세)의 도핑 테스트 회피 론난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재판과정을 공개한다.
CAS는 20일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손양과 국제수영련맹(FINA)을 제소한 사안에 대한 심리를 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AS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84년 창설한 기구다. CAS가 재판을
공개하기는 1999년 아일랜드 수영선수 미첼 스미스 데 브루인과 FINA간 분쟁에 이어 사상 두번째다.
FINA도 지난 1월 손양에게 실효성 없는 징계인 ‘경고’ 조처만 했다.
손양은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자 WADA는 지난 3월 손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손양은 “CAS 재판과정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손양의
뜻은 받아들여졌다. 다만 9월로 예정됐던 재판은 미뤄졌다. 재판은 CAS 본부가 있는 스위스에서 열릴 전망이다.
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