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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더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안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8.23일 10:51
한국정부는 22일, 더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정부에 항의를 제기했다.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유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기 결정을 선포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이 명확한 증거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간의 신뢰 손상을 초래하는 안보문제를 리유로 이번 달 2일에 한국을 일본의 무역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여 량국의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산생시켰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유근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계속 안보분야의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협정이 한국의 국가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면서, 한국은 〈협정〉 기한내에 외교루트를 통해 일본측에 더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결정을 통보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한국이 더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는 이날 일본 주재 한국대사 남관표를 소견하고 한국의 이 행위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

고노 다로는 한국의 이 결정은 목전 지역안전보장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이라면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는 한국이 더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완전히 관련 없는 두 문제로 우리는 이런 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시했다.

일본 매체는, 한국이 더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조선반도문제에서의 향후 일미한 3개 국의 협력에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일한 관계의 지속적인 악화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유효기는 1년이고 일방이 반대하지 않는 한 기한이 만기되면 자동연장된다. 일방이 더는 체결하지 않는다면 90일 앞당겨 즉 8월 24일전에 상대방에게 이 협정 중지를 통보해야 한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8/23/c_11249100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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