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고용어: 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치료 못한다
▩ 경고란 면적은 판면의 20%
차지하며 고딕체 사용해야
20일 오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명년부터 전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보건식품은 반드시 눈에 띄는 곳에
‘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 치료를 하지 못한다’는 경고용어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 손해군은 “보건식품은 약품이
아니고 식품이며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들은 늘 소비자들의 마음을 꼬드긴다. 이중의 중요한 원인은 기업에서 상표표시를 할 때
분명하게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하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보건식품은 경고란을 설치하며 ‘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는 경고용어를
표시하도록 했다. 경고란의 면적은 적어도 판면의 20%를 점하며 경고용어는 고딕체를 사용해 소비자 특히 로인들이 똑똑히 보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소비자들이 제기한 보건식품 유효기 표시를 찾기 어렵고
분명하지 못하며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지침’은, 보건식품 상표의 뚜렷한 자리에 ‘유효기 모년 모월 모일까지’라는 방식으로 분명이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침’은 또 소비자들은 보건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포장에 있는 보건식품 표시 다시 말하면 작은 남색모자 표시를 잘 보며 비준문호, 상표설명서의 요구와 금기에 주의를 돌릴 것을 건의했다.
구매한 보건식품이 품질안전의 의문이 있거나 혹은
보건식품의 기능, 질병치료 기능을 홍보했다면 제때에 12315에 제보할 것을 건의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적지 않은 보건품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심리적 특점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세뇌식 판촉을 진행해 소비자들이 얼림수에 빠져들게 한다.
2017년 이후 국무원 식품안전 부문에서는 9개
부문과 함께 보건품 법규위반 사건 근 6만건을 사출했는데 사건과 관련 되는 금액이 30여억원 된다. ‘신약’, ‘백병 치료’등은 많은 보건품들이
늘 내거는 듣기좋은 명목이였다.
/ 출처: 중앙TV재정채널/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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