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2차회의 합동소조회의가 25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는 수오염 예방퇴치 집법검사 보고를 심의하고 전문 질의를 진행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심의와 질의에 참가했다.
왕신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부분적 위원과 대표들은 수오염 예방퇴치사업에서 각측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식용수 안전을 보장하며 공업구조와 배치 조정을 다그쳐 오염의 원천적 차단을 실현하고 농촌 오수처리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선박 오염물배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수생태보상기제를 완비화하며 오염퇴치 선진기술 적용, 보급 강도를 높이고 하장 법적 책임을 관철하며 오수 수집 도관망 건설과 관리를 추진하고 오염물 배출 허가제도를 관철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두고 질문했다.
왕용 국무위원, 생태환경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보건건강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농업농촌부, 교통운수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과학기술부, 수리부 등 국무원 관계부문 관계자들이 선후하여 질의에 응답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연설에서 습근평총서기의 생태문명 사상과 당 중앙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법에 따른 오염퇴치 의식을 강화하며 법률 무기와 법치의 힘을 능동성있게 활용해 수오염을 퇴치하고 수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표했다. 2017년 전면 개정된 수오염예방퇴치법은 실천 경험, 사업 규률에 대한 총화와 긍정이고 조목마다 아주 강한 대상성과 실시가능성을 갖고 있다. 해당 법률을 잘 학습하고 활용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참답게 관철하고 검사를 감독촉구하며 제반 법정 직책을 실제에 관철해야 한다. 엄격한 집법사법을 보장하고 평가 문책을 강화하며 전천후적, 전반 류역, 전면 보급의 감독관리체계를 조성하여 법적인 금지선을 다쳐서는 안될 “고압선”으로 되게 해야 한다.
률전서 위원장은 인민군중들의 절실한 리익에 관계되고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는 사안들을 중점 지위에 놓고 실속있고 참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에 따라 수원지 보호, 수질 관측, 정보 공개 등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여 식용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 인도와 자금 투입을 한층 강화하여 수오염 예방퇴치의 과학화, 정보화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법률 학습 선전 강도를 확대하고 사회 공중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해 수생태환경 보호가 전 사회의 자률행동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왕용 국무위원은 국무원과 관계부문은 습근평총서기의 생태문명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수오염 예방퇴치법을 전면 관철하며 이번 집법검사를 계기로 삼아 보다 더 효과적인 조치로 각측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법률, 경제, 기술, 필요한 행정 수단을 종합 운용해 불거진 수환경 문제 해결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용 국무위원은 또 마음과 힘을 합쳐 푸른 물 보위전을 잘 치르고 대중들에게 맑은 물, 푸른 강변을 돌려주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동경을 잘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