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정치국이 30일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에 북경에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 주요의정은 중공중앙 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사업보고를 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몇가지 중대한 문제를 연구한다.
회의는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 제정 조례”와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 등록 심사 규정”,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 집행 책임제 규정(시행)”을 심의했다.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중국공산당이 창건된 이래 인민을 이끌고 맑스주의 기본원리와 중국의 구체적 실정을 결부시켜 중국혁명의 승리를 이루었고 국내외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깊이 총화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끊임없는 탐구와 실천을 통해 사회주의 제도를 건립하고 완비화했으며 당의 령도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군사, 외사 등 각 분야 제도를 건립하고 발전시켰으며 국가운영을 부단히 완비화하여 력사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5위1체” 총체적 구도를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전략적 구도를 조화롭게 추진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가 날로 완비화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수준이 뚜렷이 향상됨으로써 정치안정과 경제발전, 문화번영, 민족단결, 사회안정, 국가통일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했다.
새 중국 창건 70년동안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전례없는 경제발전 기적과 정치안정 기적을 창조했고 중화민족은 일떠나서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맞이했다.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와 국가관리체계는 중국대지에 뿌리를 박고 튼튼한 중화문명의 기반을 갖고 있으며 인민의 옹호를 받고 있는 제도와 관리체계이자, 강대한 생명력과 커다란 우월성을 띠고 있는 제도와 관리체계이며, 근 14억 인구의 대국 진보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5천여년의 문명력사를 갖고 있는 중화민족이 “두가지 백년” 분투목표와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보장할수 있는 제도와 관리체계이다.
당면 세계는 비상시국에 처해있고 우리 나라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관건적 시기에 들어섰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시대조류에 순응하고 우리나라 사회 주요모순 변화에 적응하며 위대한 투쟁과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통괄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새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 발전과정에 직면하는 각종 위험부담과 도전을 전승하고 중대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개혁혁신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당과 국가사업의 발전과 항구적인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당내 법규 제도 건설을 강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며 당규약을 근본준칙으로 해야 한다. 민주주의 집중제를 관철하고 당과 국가 사업 전반국면을 위해 봉사하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법규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중국공산당 당내 법규 제도 조례” 등 당내 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새 시대 당내 법규 제도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써 18차 당대회 이래 당을 전면적이고 엄하게 다스리고 법규에 따라 당을 다스린 실천성과와 리론성과, 제도성과를 구현했다.
당내 법규 제정사업은 새로 개정한 “조례”를 준칙으로 하며 당의 령도와 당 건설 제 분야 법규제도가 서로 어울리고 하위 법규제도와 상위 법규제도가 서로 련결되며 실체성과 절차성, 보장성 법규제도가 서로 조합되게 해야 한다. 새로 개정한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 등록 심사규정”을 참답게 집행하고 당내 법규와 당의 정책의 통일성과 권위성을 수호해야 한다. “당내 법규 집행 책임제 규정(시행)”을 엄격히 관철하고 각급 당조직과 당원 간부들은 당내 법규를 집행하는 정치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