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법치 실천 세미나가 30일 무한대학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후 언약을 전면 리행했다면서, 미국의 일부 사람들의 부당한 비난과 무역마찰에 대해 반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한대학 국제법 연구소 교수이며 법학원 부원장인 황지웅은, 미국이 발동한 일련의 무역 승격 일방 조치는 세계무역기구의 의무를 비롯한 관련 국제법 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무한대학 국제법 연구소 장휘 부소장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기제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신용을 지키고 쟁의 해결 기구의 중재 사항을 참답게 리행하여 자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또 경제무역 분야의 국제 법치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