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신화통신] 3년전 공사항목에 대한 고찰과 입찰 활동에 참가하러 출장길에 올랐다가 규정을 어기고 공금으로 풍경구를 관광한 행위가 적발된 간부가 일전 책임추궁을 당했다. 호북성 함녕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 따르면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문제를 조사, 처리하고 부분적인 전형사례를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이 그중 한건으로 떠올랐다.
통보에 따르면 통성현 도시발전건설투자(집단)유한회사 당위 위원, 리사, 부총경리 겸 현물공급회사 경리인 오수파 등이 공금으로 관광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9월 오수파와 당시 통성현 공공자원관리국 국장이였던 공의빈은 초청을 받고 공가차를 운전하고 은시주에 가서 수력공사항목 고찰, 입찰 활동에 참가하였다. 활동이 끝난 후 오수파는 공의빈을 중경해방비 등지를 유람하도록 배치했으며 도중 차가 고장나 공의빈이 혼자 돌아왔으며 오수파가 대신 로비를 지불하였다. 이상의 활동 참가비용, 관광비용 등은 후에 초청단위에서 지불하였다.
최근 규률을 어긴 행위가 밝혀진 후 오수파는 당내 엄중경고 처분을 받고 공의빈은 또 기타 엄중한 규률위반 및 직무범죄 혐의 관련 문제가 존재하여 당적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의빈의 직무범죄 혐의와 관련된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해 심사 기소하기로 하였으며 규률위반 소득은 몰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