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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한대에 20명이나 탑승...경찰에 덜미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8.31일 20:47
5명밖에 탑승할수 없는 차에 무려 20명이나 탑승하였다 교통경찰한테 덜미를 잡혔다.



8월 23일 16시 30분, 무한시 318국도에서 교통경찰들이 교통정리가 한창인 이때 하얀색 승용차에 달려오다가 갑자기 도로를 변경하는것이 수상쩍어 교통경찰은 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이 차를 세우고 차를 꼼꼼히 살펴보니 차 유리는 검은 색으로 선팅되여 있었고 유리창 하나만 열린 상태였다. 수상쩍어 차 내부를 들여다보니 가관이였다. 좁은 차안에 원래 의자들은 다 없애고 간이의자를 놓았으며 중로년 녀성 로무일군들이 꽉차 있었다.

경찰이 몇 명인지를 세어본 결과 18명의 로동자와 조종사 1명, 부조종사석에 1명 도합 20명이 탑승하였다. 이것은 규정되여있는 “탑승제한 인원 5명”을 훌쩍 넘은 수자였다.

조사결과 운전자 정씨는 실토하였다. 개인의 리익을 위하여 차량 내부 의자를 뜯어 없애고 간이 의자로 대체하였으며 일군들을 도시원림록화구역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며 300원의 리익을 챙긴다고 하였다.

교통경찰은 70%의 도로교통사고는 제한인원 초과로 인하여 발생하기에 “탑승 인원 초과”를 엄격히 금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모는 위험운전죄로 구속상태에 있으며 사건은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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