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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소집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9.02일 08:25
[북경=신화통신] 28일,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소집하였다. 회의는 행정권한의 이양과 관리 결부를 심화하고 사중사후(事中事后)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공평경쟁을 추진하고 시장능률을 제고할 데 대해 포치하였다. 회의는 일련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재차 취소하고 시장주체의 혁신과 창조 활력을 한층 더 방출할 데 대해 결정하였다. 회의는 체육건신과 체육소비를 진일보 촉진할 데 대한 조치를 확정하고 온라인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여 교육공평을 추진할 데 대해 포치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더욱 많은 행정자원을 사전의 심사비준으로부터 사중사후의 감독관리로 전환시키는 것은 ‘행정권한의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개혁 및 상업환경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임무로서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키고 하행압력을 이겨내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법률과 법규에 따라 감독관리 책임을 락착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심사비준 혹은 지도, 실시하는 행정허가 사항에 대해 사중사후의 감독관리를 전개해야 한다. 이미 심사비준을 취소하였지만 정부의 감독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문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 약품, 특종설비 등 공중안전과 군중들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중요령역의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사각지대를 두절해야 한다. 둘째, 감독관리를 봉사에 함축시켜야 한다. 기업발전에 봉사하는 것을 둘러싸고 령역을 나누어 전국에서 통일되고 간단명료한 감독관리 규칙과 표준을 제정하고 분류가 모호하거나 집행 탄력성이 큰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 셋째,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으로 공정한 감독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행정집법은 전반 과정에서 흔적을 남겨야 하며 법적 근거와 결과는 원칙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넷째, 감독관리를 혁신해야 한다. 기업에 관련된 행정검사는 원칙적으로 ‘두가지 무작위와 한가지 공개’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 부문과 구역을 뛰여넘는 련합집법을 널리 시행해야 하며 신흥산업에 대한 포용적이고 세밀하며 신중한 감독관리를 완벽화해야 한다. ‘인터넷+감독관리’와 신용 감독관리를 추진해야 하고 련합징벌, 평생금지 등 징벌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허가증 감소’로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며 기업의 혁신창조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근년에 생산허가증을 대폭 감소한 토대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제동액 등 13가지 제품에 대한 생산허가증을 재차 취소하기로 하며 안전, 건강, 환경보호에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성 제품 인증관리로 전환하며 인증비용은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허가증이 적어지지만 책임은 감소하지 않으며 관련 부문에서는 표준으로 인도하고 기업이 직책을 리행하며 정부가 감독관리하는 토대에서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공업제품의 품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전민건신을 창도하고 체육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첫째, 군중들의 건신요구에 순응하여 공중체육시설을 사회에 효과적으로 개방하며 부동한 년령단계의 특점에 맞추어 건신양성과 관련 봉사를 적극 발전시키고 건신제품에 대한 개발을 격려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건신과 단련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인도하여 인민들의 체질을 증강시켜야 한다. 둘째, 시장 잠재력의 석방을 둘러싸고 체육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력량을 동원하여 체육경기를 개최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전국성 단일종목 체육협회에서 주최하는 경기활동 등은 조건에 부합되면 시장주체에 맡겨 진행하도록 한다. 학교간 청소년 체육경기를 개최하는 것을 격려한다. 셋째, 체육시설의 공급을 강화한다. 사회자본이 체육시설에 투자,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고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정부에서 투자하여 새로 건설하는 체육시설은 반드시 제3자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군중들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량질 교육자원에 대한 공유를 추동하며 치벽한 빈곤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교육공평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첫째, ‘인터넷+교육’을 추진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각종 류형의 주체가 온라인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격려하고 직업양성, 기능제고를 위하여 보편 혜택적이고 개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교육전문 사이트 건설을 가속화하고 2022년에 이르러 모든 학교들이 빠르고 안정된 인터넷 접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극히 빈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풍부한 온라인교육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셋째,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군중의 권익을 절실히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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